학교폭력의 정의
학교폭력이란?
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∙정신(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)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학교폭력의 유형
- 신체를 손,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(상해, 폭행)
-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(감금)
- 강제(폭행, 협박)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약취)
-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유인)
-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, 때리기,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사이버머니 또는 아이템을 훔치는 행위
- 위협하는 내용, 조롱하는 글, 그림,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
-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, 채팅,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
-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,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
- 특정인에 대한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(모욕)
- 특정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
※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며, 허위인 경우에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.
-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(죽을래 등)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(협박)
-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(성격, 능력, 배경 등)을 하는 행위
-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위
-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,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
- 친구의 접근을 막고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
-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, 빈정거림, 면박주기, 겁주는 행위
-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
-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
-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
- 옷, 문구류 등을 빌리고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
-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행위
-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- 속칭 빵 셔틀, 게임 대행, 심부름 강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
-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기 모양을 가지고 놀리는 행위
-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,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
-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
- 폭행·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,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