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5504호, 2025.5.22.시행)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 개정 알림(학교폭력대책과-1493, '25.5.22.)
2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'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'에 수록된 각종 양식을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 변경 내용
? (분리 예외 조건 추가) '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'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조건에 추가
※ 사안접수 시점에서 분리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, 전담기구 심의사항 아님
나. 변경 양식
1)[양식 3]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
2)[양식 8]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