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수록 각종 양식 일부 변경 안내

  • 한은주
  • 25-05-23 1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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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 어울림톡 사안처리 양식.Zip 6회 (11.7M)   2025-05-26 14:11:58

    1. 관련

    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5504, 2025.5.22.시행)

    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(학교폭력대책과-1493, '25.5.22.)

    2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'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'에 수록된 각종 양식을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. 주요 변경 내용

    ? (분리 예외 조건 추가) '법 제13조의2 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'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조건에 추가

    사안접수 시점에서 분리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, 전담기구 심의사항 아님

    . 변경 양식

    1)[양식 3]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

    2)[양식 8]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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